2023년 연말정산 전월세 세입자 세액공제

2023년 연말정산 전월세 세입자 세액공제

오늘 정말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 바로 내가 전세나 월세에 사는 세입자라면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정말 간단하고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세액공제비율이나 소득공제 등 외에도 전월세 세입자가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변경도 있습니다. 먼저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됩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라면, 12%였던 공제율이 17%로 올라갑니다.

또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는 15%까지 공제율이 높아지고요. 하지만 공제 한도는 두 조건 다 750만원까지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를 거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조건 충족 외에도 임대차 계약을 맺은 아파트나, 주택에 실거주 중이고 전입신고가 된 상태여야 하니 해당 사항도 체크해주세요.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월세를 지불한 계좌이체 증명서도 필수입니다.

월세가 아닌 전세 세입자라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에 대해 공제인데요.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는 총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가능하니, 해당된다면 꼭 연말정산에서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시중 무주택 근로 소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공제 조건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수도권 외 읍·면지역은 전용면적 100㎡ 까지 가능),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송금되는 대출(일반 법인, 공제회, 사내복지 대출 제외),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니 해당 조건에 만족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외에도 청약통장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세액공제는 되지 않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무주택 세대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총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납입액 한도는 240만원까지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2023년부터는 연말정산에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회사가 국세청에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전달해주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을 때만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존에 근로자가 매년 자신의 자료를 제출했던 것이 이제는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단, 모든 회사에서 다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했어야만 가능하니 이 부분은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 확인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액공제율 변경이 있습니다. 해당 세액공제율 변경 기준은 2023년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4년 연말정산부터 개정된 세액공제율이 사용됩니다. 2023년 소득부터 개정된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니 올해부터는 아니어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변경되는 세액공제율 기준을 보면, 15%로 세금이 낮은 구간이 늘어났습니다. 개정 전에는 4,600만원이 넘어가면 24%의 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일 시 15%의 세율로 책정됩니다. 또한 과세표준 기준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해당 개정을 통해 사회초년생인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30%), 전통시장·대중교통(40%)의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가 추가됐습니다. 단,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이만 적용되니 이 점은 유념해주세요. 

또 올해 연말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은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만 혜택을 주는 것이니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한다면 미리 한도 금액을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