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주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하다 보니 웬만한 자료는 국세청에서 자료를 모아 한꺼번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누구인지는 국세청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라면 누가 자녀를 공제받을지,형제자매중 누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지 등 고려할 사항이 많지요.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부양가족 관련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내용
본인과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커집니다.
1) 본인
우선 본인은 무조건 150만 원 소득공제를 합니다. 당연히 내가 번 금액에서 본인이 세금을 내기에 나이,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공제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은 조건에 맞아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2) 배우자
거주자의 법정 배우자는 150만 원 소득공제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과 급여 요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100만 원 이상 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없음)
배우자는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생계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에 소득 금액과 법정 배우자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12.31일 현재 법률혼 관계여야 하기에 연도 중에 이혼하거나 사실혼 관계였으면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배우자가 연도 중에 사망해도 연말정산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애들 유학으로 인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아이들도 공제 가능합니다.
3) 부모님
형제자매 중의 한 명이 부모님·조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으로 돼 있지 않아도 부모님이 독립생계를 할 수 없어 자녀에게 의존해서 생활한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으로 1962.12.31. 이전 출생하신 분이 대상입니다. 부모님이 장애가 있다면 60세가 아니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당연히 소득과 총 급여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소득 100만 원 이상 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없음)
부모님이 연도 중에 돌아가셨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부모님이 해외로 이주하였으면 주거 형편상 별거로 보지 않아 공제할 수 없어요.
4) 자녀
자녀가 20세 이하이고 소득과 급여 요건을 만족하면(소득 100만 원 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1.1. 이후 출생자) 자녀와 손자녀, 증손 자녀, 외손자녀, 외증손 자녀도 포함합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 등은 20세가 넘어도 부양가족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외에 유학을 간 자녀도 해당합니다. 요즘은 며느리와 사위도 자녀처럼 여기긴 하지만 공제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장애가 있는 자녀의 배우자도 장애인에 해당하면 둘 다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5) 형제자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이지만 4촌, 6촌 형제자매나 고모·조카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인 경우만 포함합니다.
형제자매와 같이 동거하다가 취업·취학·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 퇴거한 형제자매는 대상이 됩니다.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도 형제·자매의 배우자인 제수씨, 형수씨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형제·자매의 소득과 급여 요건이 있습니다.(소득 100만 원 이상 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없음)
6) 동거 입양자
민법에 따라 20세 이하인 입양한 양자와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앞선 내용과 같이 입양자가 소득과 급여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 100만 원 이상 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없음, 단 장애인 부부는 나이에 상관없고 배우자도 해당함 )
7) 위탁 아동
18세 미만인 아동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은 부양가족공제 대상입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100만 원 또는 총 급여가 500만 원 이상 있다면 대상이 안 됩니다. (2004.1.2. 이후 출생자)
8)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급여를 받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입니다. 다만 앞선 내용처럼 소득 100만 원 이상 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상 있다면 대상이 안됩니다. 이때 실제 부양하면서 동일 번지에 별도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도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이중 공제 배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제 대상 가족은 둘 중 한 명이 선택해서 공제받으면 됩니다. 부부가 중복해서 각각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국세청 전산이 잘 되어 있어서 자녀 공제나 부모님 공제를 각각 받았다면 나중에 잘못 신고했다고 세금 추징을 하고 있어요.
3.연말정산 제출서류
기본공제 대상자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022년 신규직원 또는 부양가족 변경 있는 직원 제출입양 증명서·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기관 또는 동주민센터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 지자체 구청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 표 :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거주자가 해당 기관에 신청수급자 증명서 : 동주민센터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위탁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