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및 공제금액
의료비 세액공제는 2022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연말정산 때 세액을 공제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비 지출이 클수록 받는 혜택이 많아지는 것인데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 이상이라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3%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게되면 지출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90만원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로 120만 원을 지출했다면 90만원을 초과한 3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이고 공제금액은 30만원의 15%인 4만 5000원 수준이 됩니다.
다만, 의료비로 지출했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질병이나 질환 등을 치료하거나 보정하는 목적으로 지출된 의료비여야 하는데요.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와 제외되는 의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성형수술 비용 제외)
-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한약 포함, 단순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 라식·라섹수술비
- – 보청기 구입비
- – 노인장기요양료 본인부담금
- – 난임시술비
- – 건강진단비
- – 스케일링비, 보철·틀니 비용, 치열교정비
- – 임신 중 검사비, 출산 후 분만비용
-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
- – 질병원인 유방재건수술비용
본인이나 만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그 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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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의료비 알아두세요!
2021년부터 변경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내용은 2022년에도 변함없이 적용되는데요.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 세액공제 적용
2022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산후 조리 및 요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금은 세액공제 적용 제외
많은 분들이 의료비 부담을 줄기 위해 실비 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십니다. 2019년 귀속분부터는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을 경우 해당 금액은 의료비에서 제외되고,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부담하는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로 100만원을 지출했는데 실비보험으로 90만원을 보상받았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100만 원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인 1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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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세액공제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기본적으로 카드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조회가되지 않는 의료비는 진료/치료받은 의료기관이나 약제 등을 구입한 구입처에서 직접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이나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안경이나 렌즈를 구입한 비용 역시 의료비에 포함되는 항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안경 구입비 등의 영수증 등 증명 서류를 직접 챙겨서 제출해야 했다면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안경 구입비는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결제 명세를 수집하기 때문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력 보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구입한 안경 또는 렌즈에 대해서는 의료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의료비 항목별 제출 서류 및 간소화 서비스 조회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