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적으로 하는방법

2022년의 마지막 달이 어김없이 왔습니다. 직장인이라면 13월의 월급날을 위해 준비해야 할 시기인데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한해의 급여소득에서 소득세를 확인하고 실제로 낸 세금이 냈어야하는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고 적게 냈다면 그만큼 더 내야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을 통해 신용카드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비중이 높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비중을 늘려 환급액을 늘릴 방법을 고민하면 됩니다. 또한 큰돈을 쓸일이 있으면 잠깐 미루어 내년에 쓰는 것을 추천하는 시기도 하죠. 

소득공제란

소득액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 전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경비 등의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과세할 금액에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신용카드 소득공제인데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자의 경우 300만 원까지 공제한도를 두고 7천만 원 초과자일 경우 250만 원까지 기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매거진을 통해 달라진 추가 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세요!

소득공제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30 ~ 40% (대중교통 8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올해부터는 각각 부여하던 공제한도를 합산하여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는 3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의 경우 도서·공연 등을 제외하고 2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사용분부터 적용되니 2024년에 2023년 귀속연말 정산을 통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소득공제

상반기분은 40%으로 공제되고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대중교통 이용 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시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며 해당되는 대중교통 수단은 시내버스, 지하철, 시외버스, 기차(KTX, SRT) 등이나 택시와 비행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00만 원까지 공제한도이나 전통시장과 문화비와 공유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물구독·영화관람)

급여소득자가 도서 구입 및 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구매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 신문 구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추가 공제합니다. 2023년 7월이후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