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및 기간

2023 연말정산 달라진 점
1.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달라졌습니다.
전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대비 5% 초과된 금액에 한 해 10% 추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추가.
2022년에는 각각 100만 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했다면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최대 300만 원(연 소득 7,000만 원 이하)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확대됐습니다.
이전 세액 공제율 15%에서 20%로 상향 적용됐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기존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최대 12% 공제에서 15% 공제, 5,500만 원 초과면 12% 공제로 변경됩니다.
5.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액이 변경됩니다.
연 300만 원에서 연 4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2023 연말정산 기간

2023년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시작으로 시작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확인합니다.
1월 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은 지불 비용 항목들을 증명 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월세 세액공제, 종교단체 및 기타 기부금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사전에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